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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1-04 20:10:00 수정 2020-11-04 20:10:00 조회수 0

◀ANC▶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후보 당시

유세장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발언의 허위성을 강조한 반면,

송재호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당선 6개월 여 만에 법원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도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INT▶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민 유권자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재판은

송재호 의원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송재호 의원이 총선 당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은

(c.g)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 차원인

사실을 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c.g) 실제 13개월 동안 월 400만 원씩

5천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세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나 맥락을 보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설명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삼권분립을 거론한 재판부는

선거사건인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달 2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제주 현직 국회의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된 송재호 의원.



"(S.U)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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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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