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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영리병원 판결 불복 '항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1-05 07:20:00 수정 2020-11-05 07:20:00 조회수 0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11/3),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지 측인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선고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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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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