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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7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징역 18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06 07:20:00 수정 2020-11-0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부모로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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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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