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부모로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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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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