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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판결 항소 취하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06 07:20:00 수정 2020-11-06 07:20:00 조회수 0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녹지그룹이 제주 특산품 500억원 어치를
수입하겠다는 업무협약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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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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