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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06 07:20:00 수정 2020-11-06 07:2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줬던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범행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G]
의붓아들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의적인 압박 때문에 숨졌다고 해도
고유정이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결국, 대법원은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며
사형을 요구했던 피해자 유족측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 I N T ▶
부지석 / 의붓아들 아버지측 변호인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살인이 이뤄졌을 경우
직접적 증거는 발견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도 밀실에서
살인이 이뤄질 경우 수 많은 미제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붓아들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붓아들 사망 석달 만에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고유정을 뒤늦게 범인으로 지목했던
경찰의 초동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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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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