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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주형 거리두기 1단계

김찬년 기자 입력 2020-11-06 20:10:00 수정 2020-11-06 20:10:00 조회수 0

◀ANC▶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제주도도 내일 0시부터

개편된 제주형 생활방역체계가 적용됩니다.



대형 카페와 식당은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13일부터는 대형매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영업면적이 6천 제곱미터인

제주시내 한 카페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출입 명부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명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INT▶김솔아/00카페 점장

"출입하시는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테이블 간의 충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카페와 식당이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15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만 적용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00인 이상 민간 행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식사와 숙박이 없는 종교시설 소모임도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도

현행 관람석의 3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헬스장과 대형마트 등

55개 업종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SYN▶임태봉/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 점검 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를 마련해서 공식 배포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주와 강원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주간 확진자 10명으로 정했지만

제주도는 이보다 강화된 5명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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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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