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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금품 받은 축구부 감독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0 07:20:00 수정 2020-11-1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30살 김 모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1년 동안
축구부 학부모 회장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천 700여 만 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후원금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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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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