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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맞나?" 치열한 법정공방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2 07:20:00 수정 2020-11-12 07:20:00 조회수 0

◀ANC▶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검찰과 원 지사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원 지사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제주도청 공무원 4명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경위

(c/g) 더큰내일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피자를 사달라고 간담회에서 건의하자
원 지사가 웃으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c/g) 제주도청 공보관실 직원은
도지사가 쏜다는 보도자료 제목은
자신이 정했고
강렬한 표현을 선택했을 뿐
기부행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까지 받았다는
논란도 쟁점이 됐습니다.

(c/g) 원 지사의 전 비서는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신이 해당 상품을 선정했고
원 지사에게는 방송 직전에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 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도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증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눈을 감은 채 들었던
원희룡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SYN▶
"피자 제공이 기부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s/u) "오는 24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고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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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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