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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부동산업자 징역 2년...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3 07:20:00 수정 2020-11-1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서귀포시 하원동 자신의 땅에서
소나무 230여 그루를 베어내
임야 6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토지를 되팔아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산림훼손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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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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