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낸 1억 3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경기도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에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부부에게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번 재판이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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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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