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정당 참관인이었던
조씨는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술에 취한 채 선거사무원에게
컵라면 상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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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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