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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8 20:10:00 수정 2020-11-1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공항에 도착해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착륙하기 전부터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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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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