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 중에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당초 강남 모녀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모레 곧바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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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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