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강남모녀 코로나 손해배상소송 선고 연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9 07:20:00 수정 2020-11-19 07:20:00 조회수 0

코로나 의심증상 중에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당초 강남 모녀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모레 곧바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