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
56살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0억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인 백씨는
2천16년부터 양식장들과
허위 계산서 54억 원 어치를 주고받거나
2억 원 어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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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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