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2천1년 제주시내
여관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66살 양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사건 당시에는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후 제주와 경기도 안산 등에서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최근 대검찰청이 성범죄자들의 DNA를
분석하면서 19년 전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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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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