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자신의 5살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정모 여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아들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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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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