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면접위원과 사제관계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것은 무효라며
김 모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인사지침에서
대학교수와 제자 사이를
면접위원에서 빼야 하는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도 않아
채용할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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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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