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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에 벗은 누명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25 20:10:00 수정 2020-11-25 20:10:00 조회수 1

◀ANC▶

최근 제주에서도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저질렀던

인권침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추적에서는

조작간첩사건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뒤

53년 만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오경대 씨를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END▶

◀VCR▶



◀SYN▶

"안녕하세요, 오경대 선생님이시죠?

이번에 무죄 판결 받으신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려고요"



평범한 농부인 오경대 씨



스물 아홉 살이었던

1966년 뜻하지 않게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에서 찾아왔다던 이복형이

밀항을 하자고 속여 배에 태운 뒤

북한으로 납치한 것입니다.



피를 토하며 저항하자

나흘 만에 돌려보내줬지만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오경대 / 간첩조작 피해자 (82세) ◀INT▶

"(북한에서는) 신고를 하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을 받고, 여기(한국)에 오니까 간첩교육을 받고 적국에서 침입했다고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로 가야할런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힌거에요."



오씨는 이듬해 알뜨르 비행장에서

군용기를 타고 서울로 압송된 뒤 고문을 받고

북한에서 간첩이 되서 돌아왔다는

허위자백을 해야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창살없는 감옥살이는 계속됐습니다.



오경대 ◀INT▶

"친구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에게 쏟아지는

'간첩.빨갱이' 자기네끼리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 저는 영혼 없는 생활을 53년 동안 살았지요. 영혼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53년 만에 재심을 받기 위해

다시 찾아간 법정



어느 덧 팔순의 노인이 된

그에게 평생토록 그려왔던 순간이

꿈 같이 찾아왔습니다.



오경대 ◀INT▶

'무죄입니다' 하니까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진실은 밝혀졌다."



자신의 누명 때문에

4.3 희생자인 아버지까지

보수단체가 재심사를 요구해

다시 한번 아픔을 겪었던 오경대 씨



이번 판결을 계기로 70년 전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오경대 ◀INT▶

아버지도 4.3사건 때 돌아가셨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중형을 때린 것입니다./// 아버님 명예회복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아니겠습니까. 그것 뿐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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