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를 폭도라 부른 이모 목사를 상대로 4.3유족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번째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이 목사가 올해 9월 발간한 '제주 4.3사건의 진상'이란 책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4.3사건에 적극 가담한 사람까지 희생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이 목사가 쓴 책에 희생자 선정 과정이 엉터리였고,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으로 기술됐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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