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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1년 연장

김찬년 기자 입력 2020-11-28 20:10:00 수정 2020-11-28 20:10:00 조회수 0

사업 부지 경매로 좌초 위기에 놓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연말로 종료 예정이던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변경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사업자인 분마이호랜드는
이호 해변 27만㎡에
숙박과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4만여㎡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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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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