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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행불인 수형자 첫 재심 개시 결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2-01 07:20:00 수정 2020-12-0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오형률 씨 등
4.3행방불명인 수형자 10명에 대해
생존수형인에 이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은 없지만
수사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지는 등
기존 4.3 재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해 6월, 법원에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첫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월에는 300여 명이 추가로 청구해
순차적으로 법원 심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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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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