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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신변 보호 강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12 00:00:00 수정 2008-12-12 00:00:00 조회수 0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의 신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 신고자가 원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복 우려가 큰 강력사건과 마약, 조직범죄 등의 신고자만 신변을 보호했으나, 앞으로는 살인, 상해, 폭행, 감금 , 협박 등 형사사건 관련 보복 범죄 신고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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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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