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일부터 전북, 경북에 이어
전남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과 소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달 22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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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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