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충북지역의
가금 생산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경기도 여주의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 수도권 전 지역의
가금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데 이어
오늘부터는 충북지역 생산물도
반입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 30일,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인된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과 전남, 수도권과 충북지역까지
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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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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