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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중상해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0 07:20:00 수정 2020-12-10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지인의 뺨을 때렸다 쓰러진 피해자가
뇌경색을 일으켜 팔다리가 마비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난치병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고
뇌경색이 발생할 지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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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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