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부하직원 성추행 해경 간부 항소심도 징역 10월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0 07:20:00 수정 2020-12-10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4살 전 모 경정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에서
같은 부서의 해양경찰관
A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해경에서 해임됐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