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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 20대 징역 2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1 07:20:00 수정 2020-12-1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 영상 200여 개를
제작한 뒤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배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은 타인의 성적 침해에
방어하기 어려운데도
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벌을 탄원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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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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