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청년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학교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월 29만9천 원의 
주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 시·군이 다른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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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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