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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비 법정분담금 제주도 전액 부담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2-14 20:10:00 수정 2020-12-14 20:10:00 조회수 0

새해 고교 무상교육비 예산 분담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법정분담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도 제주지역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
지자체 법정분담금과 관련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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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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