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명을
고용한 혐의로 한림선적 29톤급
유자망어선 선주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어선원 자격증이 없는 베트남 선원
2명을 고용해 어선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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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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