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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 보건용 판매 유통업자 항소심 감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2-15 07:20:00 수정 2020-12-1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일반 공산품 마스크 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도내 마트 3곳에 내다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유통업자 53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이후 KF84와 90 등 인증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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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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