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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주목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2-16 07:20:00 수정 2020-12-16 07:20:00 조회수 0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 배보상액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6개월 동안 한 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해
이르면 2022년부터 정부의 4.3 희생자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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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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