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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공개' 협박 20대 징역 3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6 20:10:00 수정 2020-12-1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말
스마트 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에게서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인터넷 해킹으로 사진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
남편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18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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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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