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대상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이며
희생자나 유족, 목격자 등이 
제주도 4.3지원과나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돼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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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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