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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이장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8 07:20:00 수정 2020-12-1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53살 고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리사무장 55살 김 모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마을 출신 국회의원 후보측에서
보낸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 대량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 3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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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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