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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김찬년 기자 입력 2020-12-18 20:10:00 수정 2020-12-18 20:10:00 조회수 0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모레(20일) 해제됩니다.

지정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는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전매나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시 월평동과 아라동 일대
100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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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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