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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공항 여론조사 안심번호 제공 불가"(수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8 20:10:00 수정 2020-12-18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합의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나 보도를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형식으로
조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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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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