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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4.3 생존수형인 7명 2차 재심 선고공판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2-21 07:20:00 수정 2020-12-21 07:20:00 조회수 0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2차 재심 선고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 생존수형인에게 무죄를 구형했지만
변호사 측은 군사재판의 공소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4·3 군사재판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1차 재심에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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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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