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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배준환 징역 18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24 20:10:00 수정 2020-12-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인터넷 메신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44명의 성착취 영상
천 200여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청소년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해
성적 침해를 방어하기 어려워
보호해야 하는데도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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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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