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도지사직 유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24 20:10:00 수정 2020-12-24 20:10:00 조회수 0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청년들에게 공짜로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업체의 죽세트를 팔아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행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피자를 받아서 배달하는 등

직접 제공하고 지시한 데다

도지사의 업무나 공식행사가 아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세트를 팔아준 것도

업체에 이익을 준 데다,

정당한 업체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냉동식품이어서 특산물 홍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법령 준수를 게을리한 데다

개인 유튜브도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의심되지만,

기부한 금품이 많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INT▶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난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