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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도지사직 유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25 07:20:00 수정 2020-12-25 07:20:00 조회수 0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청년들에게 공짜로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업체의 죽세트를 팔아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행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피자를 받아서 배달하는 등
직접 제공하고 지시한 데다
도지사의 업무나 공식행사가 아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세트를 팔아준 것도
업체에 이익을 준 데다,
정당한 업체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냉동식품이어서 특산물 홍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법령 준수를 게을리한 데다
개인 유튜브도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의심되지만,
기부한 금품이 많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INT▶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난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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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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