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부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행정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괄점검을 벌인 결과
밤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취식한 일반음식점 6군데와
냉.온탕을 운영한 목욕장 2군데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한편, 관광숙박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 등을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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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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