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 268명이 국가경찰로 복귀합니다.
이들은 민생치안활동을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하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안에 따라
2018년부터 파견됐지만,
최근 정부가 방침을 바꿔
자치경찰 사무는 분리하돼
국가경찰 안에도 자치경찰 부서를 두도록
경찰법을 개정함에 따라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출소와 교통 외근, 학교폭력과
실종 등은 다시 국가경찰에서 맡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생활안전과 관광경찰,
환경 등 종전 업무만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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