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제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7천743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중인
151명의 면허가 회복됩니다.
또 면허가 취소돼 일정기간 동안
면허시험을 볼 수 없는 601명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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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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