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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30 07:20:00 수정 2020-12-30 07:20:00 조회수 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닷새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120여건이 접수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남성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피씨방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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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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