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에 따라,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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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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