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수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도
오는 11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구속영장 심사 등
시급한 사건만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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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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