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낙찰자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탈락한 업체측이 낸 가처분 소송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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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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