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는 항공기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핀 혐의로 37살 전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5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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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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